어린선비 2018.12.07 17:14

ㅇ (배경) 

 -  A(이전 직장)에서 자녀 1명(4세 남아)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18년 10월 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 그리고, 18년 12월 4일자(고용일)로 B(새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시간선택제(주25시간근무)이며, 수습기간 고용일로 부터 6개월 입니다.

 - B의 인사규정 상 육아휴직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

 (1) A 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는데, B 직장 이직 후 보장된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B 직장에서 현재 수습기간 중인데,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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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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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동일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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