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커피 2018.12.07 19:5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게스트 하우스에서 매니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매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2017년10월30일부터 2019년 1월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월급이 1,500,000만원(세전) 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간주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조금 더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 연차에 관해서 질문은 드립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연차에 관련된 내용없이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연차는 1년 이상 80%이상 근무시 15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차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직종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1~2명입니다. 혹시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기본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11개월)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되,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특히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직원과 직종에는 상관없으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방법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은 157만원이 넘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감독관 조사과정 의혹 1 2018.12.18 534
휴일·휴가 입사 4개월 후 퇴사 연차처리 1 2018.12.18 1039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가능 여부? 1 2018.12.18 1669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근무기간합산 범위 1 2018.12.18 752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확인 1 2018.12.17 817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414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9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61
여성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2018.12.17 6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41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14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1 2018.12.17 728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29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4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71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