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게스트 하우스에서 매니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매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2017년10월30일부터 2019년 1월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월급이 1,500,000만원(세전) 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간주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조금 더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 연차에 관해서 질문은 드립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연차에 관련된 내용없이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연차는 1년 이상 80%이상 근무시 15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차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직종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1~2명입니다. 혹시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