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처벌규정이 법 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근로기준법 36조 범위에 퇴직금도 포함되지요?
2.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 두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요?
3.
근기법 36조 위반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퇴법 9조 위반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면...
결국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근퇴법 우선인지요?
아니면 두 법률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판단하는지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도움 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