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 계약 해지 통보를 11월22일에 회사로부터 메일로 받았습니다.
근무한지는 6년이 조금 안되며 초기 계약서 계약 기간은 2012년 6월4일~2013년5월31일까지로 매년 자동 갱신
되어오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12월31일까지만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사유는 없이 재개약 할수 없다고만 받았습니다.
아직도 6개월정도가 남은 계약 기간인데 이럴땐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연봉 계약 해지 통보를 11월22일에 회사로부터 메일로 받았습니다.
근무한지는 6년이 조금 안되며 초기 계약서 계약 기간은 2012년 6월4일~2013년5월31일까지로 매년 자동 갱신
되어오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12월31일까지만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사유는 없이 재개약 할수 없다고만 받았습니다.
아직도 6개월정도가 남은 계약 기간인데 이럴땐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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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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