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향상 2018.12.10 13:57


이곳 사업장에는 행정, 기술, 공업 등으로 직렬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규사업장이나 기존사업장의 상위직급에  업무 성격에 맞게 직렬을 정하여야 하는데 자체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원이 많은 직렬에(예를들면 행정 위주)상위직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경계가 없습니다. 일부 한,두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술직은 행정 업무를,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으나 승진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자리에 기술직이 근무하고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도 근무하고 있으며 두직렬의 업무성격이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승진시 소수직인 기술직은 상위자리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행정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수직이라 승진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법상 균등의 기회제공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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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는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아니신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사회적 신분은 계급 혹은 봉건적 관점에서의 신분 뿐 아니라 후천적인 신분까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수직이라는 직렬적 특성도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이라면 동법 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조>
    1.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는 업무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업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2016-06-10)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등처우원칙은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으로서 임금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가리킨다.
       1.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
       원고들[업무직(상시계약직)·연봉직]과 일반직은 채용절차나 방법, 임금체계, 보직의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이처럼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업무직이나 연봉직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피고 회사의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피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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