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사업장에는 행정, 기술, 공업 등으로 직렬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규사업장이나 기존사업장의 상위직급에 업무 성격에 맞게 직렬을 정하여야 하는데 자체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원이 많은 직렬에(예를들면 행정 위주)상위직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경계가 없습니다. 일부 한,두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술직은 행정 업무를,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으나 승진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자리에 기술직이 근무하고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도 근무하고 있으며 두직렬의 업무성격이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승진시 소수직인 기술직은 상위자리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행정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수직이라 승진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법상 균등의 기회제공 위반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