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위사항에 대해 형사 및 민사진행하여 민사확정 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진행중에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검찰 송치바로전 우선 임금을 모두 받고 대여금(340만원)은 다음주에 준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노동부진정을 취하하였는데 소액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2. 만약 대여금을 약속대로 받으면 소액체당금이 나오나요?
(이자는 안 받고 민사소송 금액을 다 받은경우)
임금 및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위사항에 대해 형사 및 민사진행하여 민사확정 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진행중에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검찰 송치바로전 우선 임금을 모두 받고 대여금(340만원)은 다음주에 준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노동부진정을 취하하였는데 소액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2. 만약 대여금을 약속대로 받으면 소액체당금이 나오나요?
(이자는 안 받고 민사소송 금액을 다 받은경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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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최종학력 낮춤 지원 1 | 2018.12.24 | 450 | |
기타 | 실업급여 및 인수인계 1 | 2018.12.24 | 371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18.12.24 | 155 | |
근로계약 | 4조3교대 재계약 및 근로시간 관련 질문 1 | 2018.12.23 | 420 | |
휴일·휴가 | 정년퇴직자 연차발생 기준 1 | 2018.12.23 | 167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 2018.12.23 | 461 | |
기타 | 계약기간중 퇴사관련 1 | 2018.12.23 | 156 | |
근로시간 |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 2018.12.22 | 2650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22 | 313 | |
고용보험 | 해외주재원 본사(한국) 복귀 희망 반려 1 | 2018.12.22 | 6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요? 1 | 2018.12.22 | 22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8.12.22 | 5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8.12.22 | 124 | |
기타 | 대표자 개인일등 부당업무지시 1 | 2018.12.22 | 2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 2018.12.21 | 1076 | |
기타 | 주52시간 적용후 당직근무 와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 2018.12.21 | 2501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 2018.12.21 | 349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11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1005 | |
최저임금 |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1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