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기 : 2018.01.02 ~2018.12.31이며, 회사에서 여름휴가 포함 10개 연차를 제시하여 모두 사용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 계약서 연장 시, 연차 15개(여름휴가 포함)을 준다고 하였습니다만,
2019. 01.31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01.31까지 일하고 잔여 연차 15개에 대해 급여로 산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월 중순까지 연차 사용을 하여 2월 중순까지 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