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하맘 2018.12.10 17:42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달이면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혹시 부서에 티오가 없어 복직이 안된다거나 혹은 다른부서 발령이라면 권고사직으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빠른문의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13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46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8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30
근로시간 주 5일 근무계약 > 토요일 특근, 강제가능한가요? 1 2018.12.19 1942
근로시간 초단기 근무자 경력산정 1 2018.12.19 226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85
고용보험 해외법인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1 2018.12.19 1140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81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8
여성 육아휴직 1 2018.12.18 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8 179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인한 체불임금 산정 방법 1 2018.12.18 351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6
최저임금 월급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8 134
근로계약 이직시, 이직할 회사에서 최종합격이라는 서면확인서를 어떤식으... 1 2018.12.18 785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