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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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 2019.10.30 | 10555 | |
휴일·휴가 |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4 | 1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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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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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 2017.03.21 | 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