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e282 2018.12.10 18:0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1)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2)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15개*92/365= 3.78개, 총 14.78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에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부여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92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4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3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92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4
»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98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3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801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15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9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20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9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11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4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2013.02.05 205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