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내리는비 2018.12.11 12:58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유지 보수 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업체 정규직으로 근무 하다가 약 1년전 반프리렌서 형식으로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진행 하게되었는데요
계약 기간은 2년 이었으며 지금 1년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입니다.
계약은 1차 업체와 정규직 (최저) 임금 으로 되어 있고 중개업체와 용역 계약으로 계약된 형태 인데 다름이 아니라 계약 조항중

제 6조 [손해배상의 책임]
   2. "을" 은 본 계약 종료 후 "갑"의 발주사 또는 원청사와 기존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퇴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또는 타사를 통해서 계약 및 수행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여 "갑"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참고로 업무 범위는
제 2 조 [본계약의 업무범위]
1. "을"이 수행할 업무는 OOOOOOO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용역이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별생각 없이 실수 한 부분이기는 한데 진행중 처우 등에 관한 문제가 있어 고민 중인 상태 인데 위 내용 대로 라면 그만 둔다고 해도 1년 가량 기존 OOOOOOO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관련 해서는 진행 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항 등에 관한 문제점의 소지는 없는건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로 중개업체의 경우 수수료 만을 받고 인력을 소개 해주는 형태로 별도의 관리 업무 등이 있는 형태도 아닐 뿐더러 혹 제가 타 업체와 계약을 갱신 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 했다고 주중 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 까도 궁금 하기도 합니다.

즉 틀별한 정보나 기술 영역이 아닌 소개 관련에서도 갱신 및 재계약 관련 금지 조항이 넒은 범위로 제약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초기 중개 업체가 아닌 한 종료 후 1년 이내기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진행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 계약을 바꾸게 되면 손해 배상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지와 계약 기간 2년의 종료 후 기존 중계 업체를 거치지 않고는 기존 업무 수행 중이던 업체와의 업무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다소 두서 없을 수도 있으나 관련 해서 찾아 봐도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자의 주된 의무 중 하나가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경업금지란 사용자와 경쟁적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무입니다.

    경업금지제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개 ① 영업 비밀의 보호를 위한 목적 ② 근로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③ 경업금지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④ 근로자의 퇴직 경위 및 기타 사정 ⑤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경업금지조항 자체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업으로 해당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하가 영업비밀등을 지키는 대가로 별도의 대가를 받은 바 없고, 일반화된 기술로 보호의 이익이 크지 않는 경우, 과도하게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단기 근무자 경력산정 1 2018.12.19 226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83
고용보험 해외법인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1 2018.12.19 1125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75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8
여성 육아휴직 1 2018.12.18 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8 179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인한 체불임금 산정 방법 1 2018.12.18 34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6
최저임금 월급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8 133
근로계약 이직시, 이직할 회사에서 최종합격이라는 서면확인서를 어떤식으... 1 2018.12.18 772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40
기타 근로감독관 조사과정 의혹 1 2018.12.18 528
휴일·휴가 입사 4개월 후 퇴사 연차처리 1 2018.12.18 1037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가능 여부? 1 2018.12.18 1660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근무기간합산 범위 1 2018.12.18 7505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확인 1 2018.12.17 814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