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월1일자부터 요양병원 야간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야간전담으로 들어왔지만 신규라는 명분으로 4개월을 3교대로 일하고 12월달부터 야간전담간호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원래 이 병원의 야간전담간호사는 연차가 있었지만 12월부터 연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30~익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도 21시~09시로 11시간입니다.
한달에 15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11.5시간*15일이면 172.5시간(실제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165시간)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해야한다는 것에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5일 근무, 14일 휴무에 1일 연차(그냥 휴무개념, 돈x)로 마음대로 넣어버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연차라고 근무표에 표시가 되어있으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아 16일 근무수당을 받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보다 이런 근무시간과 근무날짜에 연차가 없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부족해서 원래 휴무인 날을 한달에 하루 연차로 끼워넣는게 말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