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희 2018.12.12 12:10

회사가 부도로 공매진행예정으로 자산관리 공단에서 채권신고 배분요구서를 보내라고 우편물받았습닏.

근데 채권현황에 이자는 적지 말라고 하는데..

임금체불에 이자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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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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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아니라 채권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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