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1048 2018.12.12 13:20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1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4.5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다 쉬고 년 5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제가 사용한 휴가일수가 근무일수 대비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법정공휴일, 즉 빨간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시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2.06 26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91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1.01.21 300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7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2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16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2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3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81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931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67
»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