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1048 2018.12.12 13:20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1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4.5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다 쉬고 년 5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제가 사용한 휴가일수가 근무일수 대비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법정공휴일, 즉 빨간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32
»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22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61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21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50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72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8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9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802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2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242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30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40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9.09 984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84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