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 총 40시간에서 10시간줄여 30시간을 사용할려고하는데

급여 삭감이 25%로 줄어들어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 대상이 될까요?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했고 장거리 다니는것도 안쓰럽다고 20%만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1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73조의 2에 따르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2)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3)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4)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조건을 갖추면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 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로 계산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급여가 50만원 이라면
     ․ 통상임금 급여가 50만원,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단축 : 하한액 12.5만원
      ※ 하한액:50만원 × (40-30)/40 = 12.5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9
여성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2019.01.02 289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9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9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4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2018.12.22 2650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363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6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9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4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4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5038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45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240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511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