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ki104 2018.12.12 16:05

 2018.3.1일로 퇴사하려합니다.

2월에 남은 연차휴가가 16개.보건휴가 1개 모두 사용 하려합니다.

그렇게하면 2월 기존 쉬는 날과 합치면 출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기본 2월급은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신청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가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지장이 있더라도 시기변경을 요청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holyday/40303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통보후 30일 출근 1 2018.12.20 772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8
근로시간 당사 근로시간에 맞는 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1209
고용보험 재직기간중 대표이사 등기한적은 있지만 실질적 사업주는 아닙니다. 2 2018.12.20 14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35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69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5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2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216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3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33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5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9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12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44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8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27
근로시간 주 5일 근무계약 > 토요일 특근, 강제가능한가요? 1 2018.12.19 1931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