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ki104 2018.12.12 16:05

 2018.3.1일로 퇴사하려합니다.

2월에 남은 연차휴가가 16개.보건휴가 1개 모두 사용 하려합니다.

그렇게하면 2월 기존 쉬는 날과 합치면 출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기본 2월급은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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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신청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가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지장이 있더라도 시기변경을 요청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holyday/40303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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