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8일에 입사하고, 2019년 1월 1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2019년 1월 8일에 연차가 11일이 더 생길 것입니다. 또, 아직 사용안한 월차가 다섯개 있구요.
현재 회사는 연차사용을 권유하지 않고 있고, 퇴사 할 때 남아있는 연차를 정산하여 받을 계획인데요
1월 8일에 발생한 연차 11일치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연차 11일치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돈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근거와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