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채 2018.12.12 17:26

2018년 1월 8일에 입사하고, 2019년 1월 1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2019년 1월 8일에 연차가 11일이 더 생길 것입니다. 또, 아직 사용안한 월차가 다섯개 있구요.

현재 회사는 연차사용을 권유하지 않고 있고, 퇴사 할 때 남아있는 연차를 정산하여 받을 계획인데요

1월 8일에 발생한 연차 11일치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연차 11일치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돈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근거와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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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1년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라고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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