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야간 아르바이트로 2016년 5월 15일경부터 2018년 11월 6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기간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주 기준 40~45시간입니다.
퇴직하기 3개월전 중간에 사장님이바뀌었고 급여지급통장내역으로 기간을 정리하면
2016년 5월~ 2018년 7월 31일.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6일입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PC업그레이드가 있었으며 2달 정도는 기존에 같이일하던 사람들 모두 일하였고
그 이후 한두명씩 퇴직하였습니다.
PC업그레이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설비나 물품들이 그대로이며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를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이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봐야하는지 .
그래서. 현 사장님에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