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합체 2018.12.12 23:49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10일 정규직 사무원으로 중소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시 2600만원에 입사하였으며 6개월 수습기간 (급여 80%) + 수습 후 6개월으로 2340만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1년 뒤 연봉 재 계약으로 2018년 10월 29일 근로 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정규직에서 기간제직(6개월)으로 변경이 된 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총 급여 1200만원으로 처음 입사 시 받던 연봉과 기간제 직으로 변경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으로 못하겠다하여 근로 계약 거부를 하였지만 11월 8일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 해지 일자 18년 11월 9일)

10월 월급 경우 10월 1~9일 월급은 처음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에 나온 금액으로 나왔으며 10월 10~31일 급여는 근로 계약 거부 했던 근로 계약서에 나온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8년 10월 1년차 지나고 난 후 연차가 15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중 4월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일학습병행제 근로자 지원금이라고 하여 월40만원 한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재직중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지원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퇴사 사유가 당연히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 내역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와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연차 수당,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한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ps. 퇴직금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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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는 계약만료, 혹은 해고라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바, 추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고되셨거나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근거를 확보하시고 회사에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조사해서 최종 판단할 것 입니다.

    3.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해당 기업에 지급합니다.

    4. 해고의 정부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이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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