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개정후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17-10-10일에 입사하여 18-12-31 or 19-01-15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7년에 3개사용 18년에 14개를 사용했는데
개정된 연차적용법으로는 17-10-10 ~ 18-10-09 까지 80%이상 만근일경우 11개 발생
18-10-10~19-10-09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발생되는데
총 26개의 연차사용일수에서 기 사용한 1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18-10-10~19-10-09 까지 부여된 15개의 연차는 80%이상 출근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로 알고 있는데..
18.12/31일 이나 19.1/15일에 퇴사를 할경우엔 80%이상 출근이 충족되지않아 적용이 안되는건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개정전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