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소액체당금은 기 신청하여 수령을 하였고, 현재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이기 때문에 2차로 일반체당금 지급을 위해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근무자가 없는 상태이고, 회사대표도 고용노둥부에 출석하여 사실상 도산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임금체불 관련한 처벌 불원서를 사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체불 임금 등으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곧 법원/검찰에 출두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주었을 때 일반체당금 지급에 어떤 불이익이나 영향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 업무에 대표이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처벌불원서를 해줄 경우 불원서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있는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체당금 신청과 임금체불에 의한 형사처벌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협조를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협조태도를 보아 판단하시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별도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처벌불원을 동의하셨더라도 임금채권포기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6 3110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91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2018.08.07 892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74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5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관련 1 2017.08.29 2632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8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임금·퇴직금 사내이사 퇴직금 1 2015.12.21 2685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2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4.27 6515
기타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2015.04.08 2165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2015.01.03 3331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4.10.15 1902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4.07.10 25033
고용보험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4.24 21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