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노동조합은 없고,3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하루만을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근자(9시출근~6시퇴근하는사람)는 법정공휴일(17개) 전부를 쉬고있습니다. 3교대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의 형평성
에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딱히 원하는 답변은 듣지못했고 어쩔수없다 라는 답변만을 하고있습니다.일근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쉬
는것이 근로계약서상의 위배되는것은 아닌지요? 3교대자가 법정공휴일(명절,개천절,석가탄신일 등등)을 유급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