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링 2018.12.13 12:23
현재 회사 직원의 급여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9월경 우편물을 송달받아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매달 20만원정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금일 지급청구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월 급여의 1/2을 압류한다고 되어있는데

150만원 초과분 보관하고있던 금액의 1/2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하면되는것인지

그 이상 금액을 전부 입금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초과분이 세금 공제후 매월 20만원이라 했을때

한달 10만원인지 20만원 전액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나 법령/단체협약에 의해서도 공제가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금채권 압류는 채무자의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압류금지하고 월급여가 150만원~300만원일 경우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300만원~600만원까지는 1/2을 초과하는 금액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5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의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조3교대 재계약 및 근로시간 관련 질문 1 2018.12.23 420
휴일·휴가 정년퇴직자 연차발생 기준 1 2018.12.23 167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8.12.23 461
기타 계약기간중 퇴사관련 1 2018.12.23 156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2018.12.22 2650
임금·퇴직금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8.12.22 313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본사(한국) 복귀 희망 반려 1 2018.12.22 612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요? 1 2018.12.22 2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2.22 5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12.22 124
기타 대표자 개인일등 부당업무지시 1 2018.12.22 25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6
기타 주52시간 적용후 당직근무 와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2018.12.21 2501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49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005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77
기타 연차휴가 초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임금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12.21 5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9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