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02.19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마감하고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계산을 어찌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18.2.19 ~ 2018.12.31 까지 10개에서 사용일수 2개가 있다면 2개빼고 8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9.01.01 ~ 2019.12.31까지 15개 발생 여기서사용일수 빼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18.02.19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마감하고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계산을 어찌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18.2.19 ~ 2018.12.31 까지 10개에서 사용일수 2개가 있다면 2개빼고 8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9.01.01 ~ 2019.12.31까지 15개 발생 여기서사용일수 빼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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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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