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로 운영중이였습니다. 15일
그런데 내년부터 월차로 변경해서 월 1일 쉴수있다고 합니다.
이럴때엔 만약 못쓰게 된 월차는 이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돈으로라도 주나요??
또 월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년차 관련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빨간공휴일도 연차로 포함해서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그러니 안써서 없어지는거가지고 뭐라하지말라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건가요?
반차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정확하게 연차랑 월차의 차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