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나비 2018.12.14 13:59

2018.12.1.~2019.2.28. 3개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퇴직시 연차가 총 몇개 발생하는것인가요.?? 제가 계산한것은 총 6.7개인데..

수당으로 받을 경우 6개만 수당으로 받는 것인도 문의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하신다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월 28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8.12.23 461
기타 계약기간중 퇴사관련 1 2018.12.23 156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2018.12.22 2647
임금·퇴직금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8.12.22 313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본사(한국) 복귀 희망 반려 1 2018.12.22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요? 1 2018.12.22 2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2.22 53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12.22 124
기타 대표자 개인일등 부당업무지시 1 2018.12.22 25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6
기타 주52시간 적용후 당직근무 와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2018.12.21 2501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47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997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67
기타 연차휴가 초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임금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12.21 5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9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36
휴일·휴가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연차 사용시 1.5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1 2018.12.21 1119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60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