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근로계약서상의 문제가 많아 이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포괄임금제로 토요일근무가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토요일 월간 1일 휴무 (249.14 시간으로 임금 산정)
2. 토요일 월간 1일 근무 (221시간으로 임금 산정)
3. 토요일 격주 휴무 (235.07시간으로 임금 산정)
임금을 정할때는 위 3가지로 해당자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 261시간 (월~토 8시간)으로 약정
되어있습니다.
문제:
1. 근로계약서상의 시간 불일치
2. 토요 휴무일 연차대체 ( 근로계약서에 밑에 글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6번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을 부여한다, 격주로 평일 (월~금)중 1일씩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한다. 단 근로자가 원한는 경우 격주 평일 1일에 대신하여 근무하는 토요일로 대체하여 휴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