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찐 2018.12.14 14:49

건설일용근로자분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셨고 건설업이다 보니 일괄신고라 고용산재는 해당되시죠

1년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지급 조건 대상 근로자분이시고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는 일용근로자라 신고해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에서는 근로일수 때문에

일용 근로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건강보험사업장지도점검,차후 연금공단사업장지도 점검이 사업장으로 나왔을경우

건강,연금 미가입하셨던 일용근로자분들이 다 지도대상이 되면서 근로자분 부담금까지 회사에서

납부해야되더라구요 퇴사하셨던 일용근로자분들 일일히 하나씩 전화해가며 상황 설명해도 왜 이제와서 내가 내냐는식으로

화만 내시는 분들이 여럿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건강,연금 미가입하셨던분들 퇴사 전에  건강,연금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하고 퇴직금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퇴직금보다 회사에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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