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91호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37,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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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311,220원 | 1,484,400원 | 1,731,800원 | 2,060,740원 |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