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포구에 있는 서울 비젼 내과라는 곳에서 일하던 중에 2018년 3월 갑자기 나가라는 통지를 받고 3월31일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워낙 월급이나 보험료 납부가 늦어 지는 곳이라 퇴직 전에 4대 고용보험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 알고 모니 무려 10개월 이상 이미 연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고용보험료 미납을 다 완납해줄 것을 요청했더니 처음에는 1-2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알아보니 여전히 연체가 되어 있고 다시 대표자와 행정 담당하는 사람 및 법무팀하고도 연락을 했는데 다시 1-2달안에 자금이 마련되면 갚아주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 다시 전화를 하니 자기 네들은 모든 직원을 한번에 묶어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따로 완납할 수는 없고 전체 다 하자니 그 금액이 커서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국민 보험 공단에 이미 분납을 신청해서 일부라도 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일이 없다고 배를 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저보고 알아서 찾아오면 그 때 해결해 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당장 전세값을 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필요한데 이 보험료 연체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미 퇴직한지 거의 일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4대 보험료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여 제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봐도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장에 대해 압류신청을 해두었는데 법인 통장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서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해 두었는데 약간씩이라도 갚기 때문에 당장은 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당장 1달 안에 돈을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구요... 무슨 방법이 없을지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그 보험공단 압류계에 계시는 분은 지금 그 병원이 계속 수입이 들어 오고 있는데도 보험료 미납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횡령죄에 걸릴 수 있다고 형사고발하라고 하시는 데 이렇게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 제가 그 체납된 4대 보험료를 그 퇴직한 직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