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네요. 현재 부산에서 5년이상 근무중인데 결혼으로 인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내년 3월까지는 근무해달라고해서 현재 근무중이나 이사간 집에대해 전입전출신고를 남편회사에서 빨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부모님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나 주소상으로는 경기도로 이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3월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한다던데, 이런경우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네요. 현재 부산에서 5년이상 근무중인데 결혼으로 인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내년 3월까지는 근무해달라고해서 현재 근무중이나 이사간 집에대해 전입전출신고를 남편회사에서 빨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부모님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나 주소상으로는 경기도로 이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3월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한다던데, 이런경우는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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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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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9.02.01 | 717 | |
고용보험 |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 2019.01.29 | 9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 2019.01.29 | 4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 2019.01.28 | 9236 | |
해고·징계 |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 2019.01.23 | 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 2019.01.21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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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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