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riope 2018.12.14 23:59

 안녕하네요. 현재 부산에서 5년이상 근무중인데 결혼으로 인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내년 3월까지는 근무해달라고해서 현재 근무중이나 이사간 집에대해 전입전출신고를 남편회사에서 빨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부모님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나 주소상으로는 경기도로 이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3월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한다던데, 이런경우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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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주장하실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주장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진술서, 친족이나 배우자와 동거해야 하는 진술서 등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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