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가치사이 2018.12.15 01:30

 4조3교대 제조업 생산부서 노동자입니다.

계장 직급을 갖고 있으며 회사에서 관리감독자로 선임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인터넷으로 수강 이수해야하는데 어찌하다보니 이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법정교육이라 이수를 필히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실시하는데 인터넷이 아니라 외부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대목에서 발생하는데 2일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일 제근무가 3근 근무입니다. 23시~07

교육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교육을 받기어렵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교육을 근무로 인정 못해주니

개인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교육 이수 못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개인한테 부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무담당자는 원래 재교육비도 노동자한테 부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개인이 피치못하여 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재교육은 노동자가 모든걸 부담해야 하는지요?


2.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3. 재교육 비용은 노동자 부담인가요?


4. 과태료도 노동자 부담인가요?

     금액은 어는정도인가요?


5.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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