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5654 2018.12.16 17:34

급여가 정확히 3개월 안나왔습니다. 이상황에서 퇴사 신청후 퇴사 했는데 퇴사 직전에 3개월치 급여를 넣어줬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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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무적으로는 임금체불을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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