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레나진 2018.12.17 11:50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에서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전문인의 지식이 필요하여 질의 남깁니다. 


2018년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고, 월 20일을 초과하는 초관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시간 기록표' 구글 시트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계산법 및 사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초과근무 계산법 : 19시 이후 30시간 단위로 입력 / 22시 이후 혹은 주말근무 1.5배

초과근무 사용법 :  

(1) 해당월에 사용시 : 시간 단위로 삭감, 해당월의 기록표에 (-)로 기록

 (2) 해당월 이후에 사용시 : 최쇠단위 1/2(4시간) 단위로 사용, M클릭 등록 후 후가계 제출, 제출 시 대체휴가임을 명시


3분기에 팀원들의 연속적인 퇴사로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약 40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였고, 현 상황에서 1월까지 휴가 사용기간을 늘려 대체휴가(1일에 8시간으로 산정)를 써도 소진하지 못하는 약 40일 정도의 대체휴가 정산 방법에 사측과 견해 차이가 생겨, 포괄임금제에서의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측 : 1월말까지 최대로 휴가를 쓰고 남은 초과근무시간은 1월 월급에 위로금 형식으로 100여만원으로 지급하고 정산

본인 요청사항 : 1일에 8시간으로 대체휴가 계산법 적용하여, 미소진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나눠, 하루 당 일급으로 정산

예) 1월까지 미소진 초과근무시간이 240시간일 경우,

사측 :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정산

본인 : 240/8=40일,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급에서 일당을 계산하여 일당*40일 로 지급


최대한 간단하게 풀려했으나, 다소 장황하게 적힌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혜안과 시간 나눠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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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보상휴가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을 경과한다면 사용자는 임금(해당 시간에 따른 시급/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예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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