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에서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전문인의 지식이 필요하여 질의 남깁니다.
2018년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고, 월 20일을 초과하는 초관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시간 기록표' 구글 시트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계산법 및 사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초과근무 계산법 : 19시 이후 30시간 단위로 입력 / 22시 이후 혹은 주말근무 1.5배
초과근무 사용법 :
(1) 해당월에 사용시 : 시간 단위로 삭감, 해당월의 기록표에 (-)로 기록
(2) 해당월 이후에 사용시 : 최쇠단위 1/2(4시간) 단위로 사용, M클릭 등록 후 후가계 제출, 제출 시 대체휴가임을 명시
3분기에 팀원들의 연속적인 퇴사로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약 40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였고, 현 상황에서 1월까지 휴가 사용기간을 늘려 대체휴가(1일에 8시간으로 산정)를 써도 소진하지 못하는 약 40일 정도의 대체휴가 정산 방법에 사측과 견해 차이가 생겨, 포괄임금제에서의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측 : 1월말까지 최대로 휴가를 쓰고 남은 초과근무시간은 1월 월급에 위로금 형식으로 100여만원으로 지급하고 정산
본인 요청사항 : 1일에 8시간으로 대체휴가 계산법 적용하여, 미소진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나눠, 하루 당 일급으로 정산
예) 1월까지 미소진 초과근무시간이 240시간일 경우,
사측 :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정산
본인 : 240/8=40일,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급에서 일당을 계산하여 일당*40일 로 지급
최대한 간단하게 풀려했으나, 다소 장황하게 적힌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혜안과 시간 나눠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