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에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은 금년 말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근소하게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근무를 계속 한다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내년 초에 재계약을 논의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1년 미만으로 근무 하고, 퇴사 한 후에 곧 바로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재계약을 한다면 입사한 이래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제로 근무하지만 서류상 공백 기간(계약 만료시점부터 재계약 전까지)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저는 불쾌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