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 2018.12.17 14:05

올 초에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은 금년 말입니다.

, 계약기간이 근소하게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근무를 계속 한다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내년 초에 재계약을 논의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1년 미만으로 근무 하고, 퇴사 한 후에 곧 바로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재계약을 한다면 입사한 이래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제로 근무하지만 서류상 공백 기간(계약 만료시점부터 재계약 전까지)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저는 불쾌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는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제출, 퇴직금 정산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 공백기간이라도 귀하께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출퇴근 카드 등)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919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30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6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7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12.26 840
근로계약 업체의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2018.12.24 1945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29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74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8.12.03 54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6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3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4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