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 2018.12.17 14:05

올 초에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은 금년 말입니다.

, 계약기간이 근소하게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근무를 계속 한다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내년 초에 재계약을 논의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1년 미만으로 근무 하고, 퇴사 한 후에 곧 바로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재계약을 한다면 입사한 이래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제로 근무하지만 서류상 공백 기간(계약 만료시점부터 재계약 전까지)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저는 불쾌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는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제출, 퇴직금 정산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 공백기간이라도 귀하께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출퇴근 카드 등)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1015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20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6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28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605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501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5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9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93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31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9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9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9.09 973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72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8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6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