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매년 회사에서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평가 이후 결과를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승진시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년 임단협을 통해서 직원들이 물가상승분 정도를 보상 받는데요..
그럼 궁금한건 임금협상이 2019년도 3월에 되어 2%인상이 되고 육아휴직을 2019년 10월에 마치고 복귀하면
저도 동일하게 복귀후 인상된 임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