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스링 2018.12.17 18:0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매년 회사에서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평가 이후 결과를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승진시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년 임단협을 통해서 직원들이 물가상승분 정도를 보상 받는데요..

그럼 궁금한건  임금협상이 2019년도 3월에 되어 2%인상이 되고 육아휴직을 2019년 10월에 마치고 복귀하면

저도 동일하게 복귀후 인상된 임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임금인상률에 불리한 출근성적(육아휴직에 따른)을 반영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라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고,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인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보여집니다. 즉 육아휴직이 아닌 정상적 근무를 했을 경우 예상가능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다는 노동부의 해석((감독 68213-3125)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단체협약상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86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2015.07.13 669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1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59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4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20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19
» 여성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2018.12.17 608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603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9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2017.09.13 59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