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라 2018.12.17 18:49

저는 당일 7시에 출근 익일 7시에 교대, 15시간 근무를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현재의 근로시간과 3교대를 유지하면서 52시간 시행(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운영되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https://www.nodong.kr/pds/1869570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107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908
기타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2015.12.24 1643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58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518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514
산업재해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05.24 1331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167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64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54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92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6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51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838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25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73
»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9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40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6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