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노동자 2018.12.17 23:18

cctv 모니터링을 하는 감시단속직 교대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감시단속직 적용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감시단속직이 맞는지 잘 몰라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cctv 모니터링 업무 외에도 

1. 팀장 휴가시 팀장이 하는 일을 저희가 합니다.(팀장은 평일 9~18시 근무)

2. 팀장이 출근 전이나 퇴근하면 팀장이 하는 일 저희가 합니다.

3. cctv 보다가 화재나 도난 등 이상 발견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메뉴얼화 되어있는데 이것도 감시단속직이 하는 건가요?

4. 또 빌딩에 뭔가 고장 나거나 안 되면 다른 직원들이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5. 하루 종일 cctv랑 그외에 감시장치를 보고 있는데 단지 몸이 편하다는 이유로 감시단속직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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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써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수위, 경비원, 청원경찰,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이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시단속적 승인이 났어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할 수 있고,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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