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ye 2018.12.18 15:23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6개월 전 관련 문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고

 회사에서연차 사용 장려라는 이유로  12월 31일을  회사 휴무일로 지정하여 이틀전 사내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미 현재 부여받은 당해 연차를 다 소진한 사람들은  익년 연차를 끌어다 소진시킨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노사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연차 지정이 가능하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몇개월전도 아니고 몇일 전 통보하여 해당년도 연차가 아닌 익년 연차를 강제 소진 시키는것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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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감안하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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