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ye 2018.12.18 15:23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6개월 전 관련 문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고

 회사에서연차 사용 장려라는 이유로  12월 31일을  회사 휴무일로 지정하여 이틀전 사내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미 현재 부여받은 당해 연차를 다 소진한 사람들은  익년 연차를 끌어다 소진시킨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노사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연차 지정이 가능하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몇개월전도 아니고 몇일 전 통보하여 해당년도 연차가 아닌 익년 연차를 강제 소진 시키는것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감안하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24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98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84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904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221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657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78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7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73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20
임금·퇴직금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2021.04.05 293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85
»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59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