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종에 따라 주5일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격주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협약을 근거로 격주로 일요일에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원에게 8시간 휴일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4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직종에 따라 주5일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격주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협약을 근거로 격주로 일요일에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원에게 8시간 휴일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4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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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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