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슬 2018.12.19 09:09
중소기업 2교대 공장에 현장실습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는  수습+현장실습중인 대학생입니다.
진짜 저랑 안맞는거같아요 이런줄 알았으면 절대 안왔습니다.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에 동의하는 걸로 사인을했어요 
그런데 학교 실습일지를 보면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2교대 공장이라 그런것 없이 일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나이 어린 애가 돈이나 벌러 온 줄 알고있어요 전 현장실습이 끝나고 그만둘 생각인데 다들 제가 오래하는줄 알아요 

더 이상한건 제가 지원한 파트에 가지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부족한 곳에 배정됬습니다.

1. 사수는 6개월차고 맞교대 하는 분이 3개월 차인데 맞교대하는 분이 2월인가 3월에 일 그만둔다고 말해서 제가 여기 배정된거같은데 제가 일 그만둔다고 해서 문제될게 없을거같거든요?? 
저 없이 잘만 돌아갔고 일 배운지 이제 4주차 되는 수습이 일 관둔다고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인데 인수인계 해줄것도 없고 30일 전에 말하는건 현장실습중인 저에게도 해당 사항인가요?

일부러 언제까지 일할거다 이런말 안하고 지냈습니다

이제 요번주가 야간주인데 금요일까지가 현장실습 기간입니다.

2. 금요일에 근무를 뛰면 토요일 새벽에 끝나는데 이때 반장님한테 현장실습도 끝났고 일이 힘들어서 나갈거라고 말할건데 만약 이때 반장님이 거절해도 다음날 출근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퇴직에 관한 내용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항목이 전부입니다.
이러면 퇴직서 같은건 작성안하고 구두로만 말하고 그만둬도 되나요?

진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있었는데 팀장이 자꾸 어래 일하자고 하면서 오늘은 야간 연장근무도 뛰라고해서 있는 정마저 떨어졌어요

4. 마지막으로 야간수당은 1.5배고 야간 연장근무는 2배로 알고있는데 이 회사는 야간 연장근무도 1.5배로 쳐줘서 줍니다. 이럴경우 돈 더달라고 하면 더 주나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ㅠ 사회 초년생이라 자신도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일방적인 퇴직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귀하의 말씀대로 손해액은 수습기간, 인수인계 필요성, 대체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2. 현재 예상되는 큰 불이익을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구두통보가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심이 좋고, 동료에 대한 예의차원에서 전날 통보하기 보다는 며칠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사직의사는 구두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4.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2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93
»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8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8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64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68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4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4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1002
근로시간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2018.07.14 594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37
해고·징계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2018.06.28 78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801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